카카오엔터 음원 뒷광고... 또 적발되다
2025년 3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에 대해 기만적인 방식으로 광고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3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시장에서 SNS 기반 기만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국내 음원 유통 1위, SNS를 활용한 은밀한 광고 전략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 시장의 점유율 1위 사업자로, 자사 소속 아티스트와 음원의 판매 확대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광고를 진행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광고들이 ‘상업적 광고’임을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카카오엔터는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기만적인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1. 소유 채널을 숨긴 SNS 마케팅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7년간 ‘아이돌연구소’, ‘노래는듣고다니냐’ 등 15개 SNS 채널에서 총 2,353건의 게시물을 게시했습니다. 이들 채널은 모두 카카오엔터가 인수했거나 직접 운영한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명시하지 않아 일반 사용자들이 실제 팬이나 일반인의 추천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팔로워 수만 411만 명에 달하는 이들 채널은 콘텐츠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커뮤니티를 통한 은폐형 광고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는 더쿠, 뽐뿌, 인스티즈, 디미토리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11곳에 총 37건의 광고글을 게재했습니다. 이 게시물들은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 직접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자가 기업 관계자라는 점을 숨기고 일반 이용자인 것처럼 꾸며졌습니다.
3. 광고대행사를 통한 우회광고
또한 2016년 7월부터 2023년 말까지, ‘더팬’, ‘바나나마케팅’ 등 총 35개 광고대행사에 약 8억 6천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SNS 기반 음원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경제적 대가가 지급된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해당 광고물들이 중립적 콘텐츠로 위장되어 게시됐습니다.
기만광고의 위법성과 공정위의 판단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행위가 명백한 기만광고이며,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SNS 기반 광고의 신뢰성 문제
이번 사건의 핵심은 SNS 채널의 신뢰성입니다. 대중음악 소비는 타인의 추천과 평판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SNS나 커뮤니티에서의 게시물이 광고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사업자가 SNS를 통해 홍보를 진행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감시 예고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SNS, 유튜브, 커뮤니티 기반 광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형성 및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만광고란 무엇인가요?
A. 광고임을 숨기거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누락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Q2. 왜 광고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A. 소비자는 중립적인 평가로 오인할 수 있으며, 이는 구매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광고하나요?
A. 일부 기업들도 SNS 마케팅에서 투명성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으나, 이번 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힙니다.
이번 사례는 2025년 대중음악 마케팅 방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앞으로는 콘텐츠의 출처와 목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기업 또한 더욱 투명한 광고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